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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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택시기사 방송,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중단 위기

기사입력 2013.09.23 15:38

대중문화부 기자


아이유 택시기사 방송 중단 위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아이유 택시기사'의 방송이 중단 위기에 몰렸다.

23일 서울북부지법 박옥희 판사는 A씨(42)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에 방송 장비를 설치 한 뒤,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방송해왔다. 그러던 중 우연히 승객으로 탄 아이유가 A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방송은 유명세를 탔다. A씨도 TV방송에도 몇 차례 출연하는 등 덩달아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승객 B씨(33) 등 2명은 지난해 12월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대화 내용을 방송했다며,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A씨가 뉘우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아이유 택시 기사 ⓒ 해당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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