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41
사회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누리꾼들 "마음이 먹먹하다"

기사입력 2013.09.12 13:08 / 기사수정 2013.09.12 13:09

한인구 기자


▲ 낙지 살인사건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일명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하지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권리행사방해)는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와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여자친구가 낙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마저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리며 무죄로 확정되자 누리꾼들은 트위터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낙지 살인사건, 무죄구나. 뭔가 마음이 먹먹하다"(아이디 Co******), "앞으로 유사 모방 범죄가 많이 일어나겠네. 1년가량 형 살고 보험금은 그대로니 법은 약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HV******), "그게 어떻게 무죄가 되냐. 참 이 나라 대단하다"(aw*******) 등 판결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반면 "낙지 살인사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무죄판결 나온 것. 마냥 판사를 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죄가 나올 만도 하네"(do*****), "재판이란 증거와 법으로 하는 것이지. 안타깝게도 가슴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ow********)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낙지 살인사건 ⓒ 엑스포츠뉴스 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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