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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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류시원 공식입장 "진실은 꼭 밝혀질 것"

기사입력 2013.09.10 20:18 / 기사수정 2013.09.10 20:23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시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벌금형의 선고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다. 다시 한 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 밝힌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류시원의 소속사 측 역시 "어이없는 무고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다"며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같은 날 열린 류시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벌금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치추적장치의 횟수 및 기간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낮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해 9개월 여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류시원은 아내 조 씨와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측은 두 번의 이혼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류시원과 조 씨의 사건을 가사3부로 변경하고 소송이혼으로 전환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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