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반환보증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앞으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전세금 반환보증'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셋집에 살고 있는 개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주택을 일컫는다.
이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 처분되면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 경매로 나온 집 대부분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이 시행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다. 다만 아파트는 집값의 90%까지 보장하지만 그 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보증 한도는 70~80&로 제한된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전세금 반환보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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