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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실형 면했다…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2013.09.05 14:36 / 기사수정 2013.09.05 14:36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강성훈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5일 열린 강성훈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피해자 황 씨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의 지인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3월 같은 혐의로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으나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강성훈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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