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혁 승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배우 조동혁이 윤채영을 상대로 낸 대형 커피숍 투자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조동혁은 지난 2일 최근 서울 중앙지법에 서울 신사동 모 커피숍 투자와 관련해 윤채영을 상대로 3억 500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윤 씨는 조 씨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 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 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 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 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동혁은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수익금의 25%와 영업지원비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윤채영은 계약과 달리 개인 명의로 커피숍을 계속 운영했고 조동혁과 상의 없이 매달 500만 원이 넘는 회사 돈을 썼다. 또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조동혁에게 지급하지 않아 결국 조동혁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조동혁은 KBS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등에 출연해 열연했으며 윤채영은 MBC 드라마 '주몽', 영화 '악마를 보았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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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조동혁 승소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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