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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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징계' KCM, 4일 오전 조용히 전역

기사입력 2013.08.04 15:38 / 기사수정 2013.08.04 15:39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국방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로 복무했던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전역했다.

KCM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21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쳤다. 이날 KCM의 일부 일본 팬들이 참석했지만 KCM은 별다른 전역 인사 없이 자리를 떠났다.

KCM은 당초 지난달 31일 전역 예정이었으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해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영창 4일 처분을 받았다. 영창 징계를 받게 되면 수감된 일수는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수만큼 더 복무해야 한다. 이에 따라 KCM의 전역일은 4일 늦춰졌다.

앞서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국방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을 야전부대로 재배치할 예정이었다. 다만 KCM을 포함한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역한 KCM은 당분간 자숙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KCM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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