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김연경(25)에게 내려진 임의탈퇴공시 처분이 적합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KOVO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연경이 임의탈퇴공시 처분 관련 이의 제기 문제를 논의했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KOVO의 김연경 임의탈퇴공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연경은 국내에서 6시즌을 소화해야하는 KOVO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점을 고려해 양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했다. 직접 진술할 기회도 주는 등 공정을 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연경 측은 지난해 6월30일부로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만료돼 이미 FA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KOVO 규정을 근거로 FA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하지만 아직 2시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단 소속이라고 맞섰다.
상벌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정달영 변호사는 "국내외 모든 스포츠 종목의 룰을 고려할 때 선수의 신분은 구단과의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연맹의 등록 공시에 따라 효력이 정해진다"며 "은퇴 선수로 공시되지 않은 이상 김연경은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고 임의탈퇴 처분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KOVO는 김연경이 임의탈퇴공시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김연경이 FA자격취득 요건인 정규리그 6시즌 출전 요건을 취득하지 못해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연맹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임의탈퇴공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결과 발표를 마친 김 위원장은 "선수의 재능과 능력을 고려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었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는 배구원로인 김 위원장과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송대근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황명석 심판위원장, 신원호 사무총장, 이유성 대한항공 단장이 참석했다.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사진 = 김연경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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