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검찰이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47)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 전 감독과 승부 조작을 제의한 전주(錢主) 김모(3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독은 징역 2년과 추징금 4천700만원이 구형됐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기에 임할 때 돈을 받고 경기에 임한 것을 승부조작이 아니라 뭐라고 하겠느냐"며 "법은 상식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은 앞선 검찰 심문에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경솔하게 생각하지만 승부 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농구인들과 농구 팬들에게 모두 죄송하며"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는 "앞으로 남은 삶은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26일 경기를 비롯해 총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는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총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감독을 둘러싼 선고 공판은 8월8일 오전 9시50분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사진 = 강동희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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