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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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김용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3.06.27 10:55 / 기사수정 2013.06.27 10:58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상습도박 혐의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소병석 판사)은 27일 오전 52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용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간 13억원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판단했다. 범행기간과 횟수, 금액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동호회와 직장 동료들의 말에 호기심으로 시작한 점, 도박 규모가 크지만 입출금 합계에 따라 금액이 커지는 점,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을 참작해 양행했다"고 덧붙였다.

김용만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해외 프로축구 경기에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3억원 규모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도박의 규모가 크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용만 측은 "공소사실이 13억원이지만 대면해서 하는 도박과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해 베팅을 하게 되면 특성 상 중복이 되어 규모가 커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김용만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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