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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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첫 공판, "아내 폭행 없었다" 전면 부인

기사입력 2013.06.25 12:10 / 기사수정 2013.06.25 14:3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는 25일 오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류시원의 변호인은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폭행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또한 협박에 대해서도 과한 폭언을 했을 뿐 협박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불법으로 위치추적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직업 특성상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조 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명의자가 류시원이기 때문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 여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시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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