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무혐의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수 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비(본명 정지훈)가 약 2년에 걸친 횡령혐의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2010년 의류사업가 이 모씨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였던 비가 시작도 하지 않은 의류사업의 3년 전속모델료로 22억 5500만원을 챙겨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고소했다. 또 비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 산정이 주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지훈이나 J사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씨의 가장납입 주장이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아 그해 12월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정씨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는 "수사가 부족하다"며 서울 고검에 항고했고 2011년 서울고검은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2년에 걸쳐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비 무혐의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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