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임지연 기자] 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 대한 방영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청년연합 디엔(DN) 대표 고희정씨가 '최고다 이순신'에 대한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방송 초기에 글로벌 청년연합 디엔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캐릭터를 루저의 이미지로 그려냈다"는 이유로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비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리 대상도 아니다. 가처분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소송을 각하, 사건이 마무리됐다.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사진 = '최고다 이순신' 소송각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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