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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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임차인 서 씨, "장사하고 싶을 뿐"

기사입력 2013.06.05 18:06 / 기사수정 2013.06.05 18:1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그룹 리쌍(길, 개리)과 건물 명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건물 임차인 서 모씨가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은 리쌍이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에 관한 청구소송 선고에서 "세입자는 원고에게 4490만원에서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받고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윤수 씨는 같은날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명도 소송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공판을 갔다왔는데 솔직히 아무 감흥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 씨는 "내일도 모레도 마장동에 가서 물건을 받아 이곳에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언제 쫓겨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가게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만 같다"고 밝혔다.

또 서 씨는 "법대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리쌍 자신들이 장사를 해봤으면, 제가 하루라도 더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알 것이다"라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리쌍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서 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리쌍 소유의 건물 임차인 서 씨(가운데) ⓒ 이준학 기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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