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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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코리아' 과징금 1000만원…어린이에게 욕설·음란 때문

기사입력 2013.05.23 20:24 / 기사수정 2013.05.23 20:29



▲ SNL 코리아 과징금

[엑스포츠뉴스=이이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SNL 코리아'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어린이를 출연자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tvN 'SNL 코리아4'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3월 16일 방송된 ‘SNL 코리아’의 코너 ‘형아! 어디가?’에서 한 출연자가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고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어린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 때문이다.

또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친 채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도 지적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tvN ‘SNL 코리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5조(출연) 제 1항, 26조 (생명의 존중) 제 2항, 제 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 27조(품위 유지) 제 2항 등에 의해 과징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SNL 코리아 과징금 ⓒ tvN]

대중문화부 이이진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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