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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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연예인 3차 공판' 검찰, 진료기록용수첩 증거 제출

기사입력 2013.04.22 13:00 / 기사수정 2013.04.22 13:08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검찰이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용수첩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의사 2명에 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모두가 출석했다.

이날 박시연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진료기록용수첩과 메모지 사본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있는데 진료기록용수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기록하지만, 진료기록용수첩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기록한다. 진료기록용수첩은 투약 횟수와 내역 등이 좀더 세세하고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누락된 부분도 상세히 메모가 되어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아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 같은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검찰에게 이 부분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이날 박시연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의료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적법하게 투약했다며 의존성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은 사건의 의존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피고인인 의사 2명을 포함한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을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인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박시연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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