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필요성은 인정, 불법은 아니다. 의존성은?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투약이 의료 목적으로 필요했고, 의사의 진단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판사)은 25일 523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의사 2명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공판의 쟁점은 세 가지로 나뉜다. 프로포폴 투약의 필요성, 불법 행위의 사전 인지 여부, 그리고 의존성이다.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각각 185회, 111회, 9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날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으로 진행됐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카복시 시술의 경우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한 것은 의료계의 정설이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자기 관리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승연 측 변호인 역시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장미인애 측과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박시연 측은 "변호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추후 답변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말을 아낀 박시연 측 이외에 장미인애와 이승연 측은 프로포폴 투약의 필요성과 함께 의사의 진단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을 밝혔다. 의존성에 대해서는 이날 공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는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와 동시에 피고인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말을 아낀 박시연 측의 입장 역시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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