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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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겨울' 중징계, 과도한 간접광고로 주의 받아

기사입력 2013.03.21 21:34 / 기사수정 2013.03.21 21:34

대중문화부 기자


그겨울 중징계, 과도한 간접광고 때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중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지상파 드라마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린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주의를 의결했다.

이외에 MBC 드라마 '보고싶다'는 "자기야 XX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의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했고, SBS 드람 '청담동 앨리스'는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는가 하면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해 지적받았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그겨울 중징계 ⓒ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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