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19
사회

과다노출, 스토킹, 장난전화, 암표 매매시 벌금…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2013.03.11 14:54 / 기사수정 2013.03.11 14:56

이우람 기자


▲ 과다노출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앞으로 과다노출을 할 경우 5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노출'을 포함, '특정 단체 가입 강요',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으로 5만원을 내야한다.

또,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을 포함, '빈집 등 침임', '흉기 은닉 휴대', '경찰서 등에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은 범칙금 8만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 매매'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과다노출 (본 기사와는 상관없음) ⓒ 엑스포츠뉴스DB]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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