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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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사장 무혐의 결론…MBC노조 반발

기사입력 2013.01.15 12:26 / 기사수정 2013.01.15 12:26

신원철 기자


▲ 김재철 사장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경찰서는 9일 김재철 사장을 고발한 MBC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으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2010년 취임 이후 법인카드로 매달 평균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사용했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직책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서도 배임으로, 회사 돈으로 아파트 3채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MBC 노조는 14일 SNS'트위터(@saveourmbc)'를 통해 "영등포경찰서, MBC 김재철 배임 횡령 혐의 모조리 무혐의 처리! 법정에서 시비도 가려볼 수 없게 됐습니다!"라며 김재철 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알렸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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