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14:23
사회

국가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소득 8분위까지, 지원액도 인상'

기사입력 2013.01.13 13:25 / 기사수정 2013.01.13 13:25

대중문화부 기자


▲국가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이 정부예산안 2조2500억 원에서 5250억 원이 늘어난 2조 775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수준별 지원액도 올린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은 12월 초 발표된 정부안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소득별 지원액도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지급액은 450만원으로 지난해 말 정부안과 같지만 31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1분위는 4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만5,000원∼67만5,000원씩 인상돼 270만원(2분위)에서 90만원(6분위)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7분위는 기존 정부안처럼 67만5,000원을 받으며 신설되는 8분위 장학금도 7분위처럼 6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에서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못 한 학생들은 일단 등록금을 내고 3월 2차 신청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신입생 또한 지난해에는 3월 입학 이후 장학금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종 진학 대학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 또 재학생처럼 3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국가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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