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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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초상권소송 나서…송혜교-보아 등도 참여 "1억 2천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2013.01.07 17:21 / 기사수정 2013.01.07 17:21

신원철 기자


▲ 장동건 초상권소송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장동건이 초상권 소송에 나섰다.

장동건, 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이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장동건, 송혜교, 보아, 김남길, 소녀시대 제시카·티파니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전 동의없이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등 유명인들이 초상·성명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를 말한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장동건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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