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3:31
사회

택시 대중교통 포함된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기사입력 2012.11.16 21:59 / 기사수정 2012.11.16 22:04

이우람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택시가 지하철, 버스, 경전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기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이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택시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택시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 법률 안은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다음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추가했다.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되며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도 가능해진다. 택시업계는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600억 원 규모의 유류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다. 개정 법률 통과 땐 택시는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현재 받는 지원 이외에도 환승 적용 뒤 이에 따른 적자 보전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재정 지원 압력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 해양부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려면 택시 감차와 요금 체계 개선을 통해 요금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혀 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택시 노동자는 사용자(업주)와 함께 이 법안 제정 등을 요구하며 사상 초유의 전국 동시 파업을 벌여 25만 대 택시 중 22만 대가 섰다. 도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1만 3500대도 파업에 동참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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