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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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전 남자친구 폭행·협박·낙태 강요…" 美 법원에 고소

기사입력 2012.11.16 09:28 / 기사수정 2012.11.16 09:28

방송연예팀 기자


▲한성주 고소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를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

16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성주는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사생활침해, 폭행, 협박, 낙태강요, 성관계 비디오 강제 촬영'등을 이유로 크리스토 퍼 수를 고소했다.

원고는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원고 나이가 37세, 1996년 9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설명하는 등 고소인이 한성주 임을 추측케 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말다툼을 할 때마다 크리스토퍼 수가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특히 한성주는 앞서 논란이 된 동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크리스토퍼 수가 성관계 도중 동의없이 동영상을 찍거나 강제로 촬영하라고 하는 등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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