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러브스쿨'의 지분매각 관련 형사분쟁이 10여년 만에 마무리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 씨가 2001년 인수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중소기업 대표 정 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가 대표로 있던 K사는 지난 2001년 2월 정 씨의 명의로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73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이후 정 씨는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에 정 씨는 재작년 귀국 후 각종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아이러브스쿨의 실질적 인수자는 정 씨가 아닌 K사로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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