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3:49
사회

택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2.09.06 01:05 / 기사수정 2012.09.06 02:00

온라인뉴스팀 기자


▲택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 ⓒ MBC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외버스, 택시 등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 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택시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여객 운수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여객 운수 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먼저 승차하는 여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고 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여객운수사업자에게 각각 1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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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방정훈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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