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리 불심검문이 2년 만에 부활된다.
경찰청은 2일, 최근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했다.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에 따른 조사 시간은 6시간이다.
한편,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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