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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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최윤영, "절도죄랑은 달라"

기사입력 2012.08.20 09:03 / 기사수정 2012.08.20 09:03

방송연예팀 기자


▲최윤영 점유이탈물 횡령죄 ⓒ SBS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오대진 기자] 미코 출신 배우 최윤영에게 적용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최윤영에게 적용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분실물과 같이 타인의 손을 벗어난 재물을 가로챘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例示)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받은 배경에는 피해를 입은 지인 김 모씨(41)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최윤영 역시 초범인 점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 모씨(41) 자택에서 현금과 수표 등 2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불가리 지갑을 훔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이틀 뒤 수표 도난 신고를 했고, 최씨는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모습이 CCTV(폐쇄회로)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최윤영은 경찰의 1차 조사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이후 보강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고, 경찰은 지난달 최윤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절도랑 횡령은 다른 거구나", "구분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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