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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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기획사 대표의 연습생 성폭행 "정당화 될 수 없다"

기사입력 2012.08.10 15:32 / 기사수정 2012.08.10 17:38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서울중앙지법, 백종모 기자] 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습생을 성폭행한 사실은 '합의'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연습생들이 결국 연예인 꿈 때문에 유린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0일 오후 2시 제 41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징역 6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상 수강 및 5년간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행의 가해자가 연예기획사 대표이며, 피해 여성들이 대부분 연예인 지망생이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장씨는 일관적으로 "성적 접촉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위력이나 강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었다.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예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예기획사의 지위를 이용, 피해자들의 성욕 해소 도구로 삼은 점은 가벼이 볼 수 없다. 게다가 잘못을 인식 못하고 합의하에 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해 재판부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을 제외하면 가정적으로나 성의식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며 "영향력을 행사 없이 30세 이상 차이나는 피고인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합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다"며 장씨의 주장을 깨트렸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모멸감과 수치감을 줬을 뿐 아니라, 성적 자기정체성에 악영향을 줬다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꾸짖었다.

게다가 "변호인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른 성폭력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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