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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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승소, 소속사 측 "명예를 위한 것…좋은 판례가 되길"

기사입력 2012.07.02 14:26 / 기사수정 2012.07.02 14:35

임지연 기자


▲ 김재경 승소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임지연 인턴기자] 레인보우 김재경의 승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인 DSP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레인보우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온라인 마케팅업체와 성형외과 관계자들에게 "성형외과 관계자는 위자료 1500만 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재경의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여만의 소송이 끝났다.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돈을 위한 목적이 아닌 여자 연예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며 "이번 사건이 좋은 판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내비쳤다.

앞서 2010년 한 온라인 마케팅 업체는 김재경의 과거 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이용 '성형외과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2010년 10월 김재경의 소속사 DSP엔터테인먼트 측은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마케팅대행업체와 성형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년여만의 승소했다.

임지연 인턴기자 jylim@xportsnews.com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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