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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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효신, 전 소속사에 15억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2.06.29 18:06 / 기사수정 2012.06.29 19:18

이준학 기자


▲박효신, 15억 배상 판결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효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상의 박효신의 소속사 지위를 다른 소속사에게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으며, 박효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2006년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는 박효신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0년 12월 입대해 국방홍보원 연예 병사로 복무중이며, 오는 9월 전역할 예정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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