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울산시 북구에서 첫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7일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는 6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첫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첫 아기 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명시된다.
뒷면에는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한편, 첫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은 것 같아요", "메시지 듬뿍 담긴 듯", "좋은 선물이 되겠네", "우리 동네도 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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