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31 22:33
사회

미용실 외부 가격표시제, 4-5월 시범 시행 '소비자 반색'

기사입력 2012.04.12 08:57 / 기사수정 2012.04.12 09:01

온라인뉴스팀 기자


▲미용실 외부 가격표시제 ⓒ SBS 뉴스화면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미용실 외부 가격표시제가 시범운영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한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외부가격 표시제를 이달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외부 가격표시제는 개인 서비스 업소의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밖에서도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우라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토로했었다.

이에 이번 이·미용실과 음식점 외부의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외부 가격 표시제를 이·미용실과 음식점에서 시행한 후 학원 등 다른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그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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