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배우 채민서(30)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채민서는 30일 오전 서울 청담동의 주택가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홍 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1%로 알려 졌으며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 채민서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