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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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소송 제기, 초상권 무단사용 주장하며 한의사에 '10억원 청구'

기사입력 2012.01.18 21:33 / 기사수정 2012.01.18 21:40

방송연예팀 기자


▲신은경 초상권 무단 사용 소송 제기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여배우 신은경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의사 10명을 고소해 손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은경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한의사 박 모 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내 사진을 병원에서 홍보 목적으로 무단사용,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은경은 소장에서 “2011년 6월, 양악수술 후 붓기가 빠지지 않아 모 한의원을 찾았으나 효과가 없어 다른 한의원으로 옮겼다. 그런데 박씨 등이 양악수술 후 자신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했다"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유를 전했다.

이에 신은경은 해당 한의원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며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 양악수술을 받은 신은경은 "개성 강한 캐릭터 만으로도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지만 강하지 않은 캐릭터도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며 "다양한 배역을 위해 수술을 했다"고 수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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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강정석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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