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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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무죄 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멋지게 살 것이다"

기사입력 2012.01.12 22:36 / 기사수정 2012.01.12 22:37

방송연예팀 기자

▲김기수 무죄확정 ⓒ OBS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개그맨 김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오후 열린 3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4월 작곡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기수는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판결 나옵니다.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동안 썩었던 내 맘을 다 뒤집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무죄판결이 나온 후 "김기수 무죄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 있느냐? 너희가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 응원과 격려 아끼지 않았던 우리 트친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글을 남기며 심정을 전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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