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59
경제

LPG 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등록 기준 5년 이상 된 43만대'

기사입력 2011.11.25 12:27 / 기사수정 2011.11.25 12:27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25일부터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중에서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금번 조치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 첫날부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고차 전문기업 SK엔카에 따르면 LPG 일반인 구입 개정안 시행 발표 이후 3개월 동안 LPG 중고차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일부 차종은 가격이 올랐다. 최근 3개월 동안 주요 LPG 승용차의 시세를 비교해본 결과 최대 30만원까지 시세가 올랐다.

2006년식 르노삼성 뉴SM5 LPi 장애우용은 9월(680만원)보다 20만원 오른 700만원 대를 보였으며, 2006년식 한국지엠 토스카 L6 2.0 LPG 슈프림은 10월(580만원)보다 무려 30만원 올라 기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SK엔카 임민경 팀장은 "휘발유 차량 인기 모델인 그랜저, 쏘나타 등의 관심이 LPG 모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LPG 모델이 동급 차량 휘발유 모델에 비해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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