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MC몽에 대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1심과 같이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공무집행방해)만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MC몽의 병역면제처분은 여전히 유지된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공무원시험과 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연기한 점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며, 고의 발치로 병역법 위반을 한 혐의는 무죄"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MC몽 ⓒ 엑스포츠뉴스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