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9:28
사회

낚시문자 *23# 주의요망, '30초에 700원 통화료 부과'

기사입력 2011.11.11 15:23 / 기사수정 2011.11.11 15:23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추민영 기자] 최근 낚시문자 '*23#'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낚시문자와 성인폰팅을 통해 수십억원을 챙긴 060 음성정보서비스 제공 6개 업체 박모(52)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료 번호 '060'을 숨기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 금지 기능인 '*23#'를 번호 앞에 넣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억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23#'을 사용해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인 양 가장해 '급 통화요망', '전화가 끊어졌네요' 등의 교묘한 문자로 이용자들을 속였다.
 
이용자들이 무심코 통화를 했다간 30초에 7백 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것.
 
또한, 이들은 유료 안내멘트를 삭제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1회 통화시 통화시간에 따라 700원에서 최대 21만원까지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무실이나 집에서 근무하는 여성 상담원에게 통화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게 하는 등의 교육 방법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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