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24 15:23 / 기사수정 2011.10.24 15:23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961년 장면 정부가 추진했던 반공법에 반기를 들어 중립화 통일을 주창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구익균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북한의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했다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익균 선생은 지난 1908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한 바 있다.
또한, 1930년 도산의 지시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대독립당 결성 준비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부는 통일사회당의 행위가 북한의 목적사항과 같고 그 활동에 동조했다며 구 선생 등 간부 10여 명을 기소, 다음해 2월 이들에게 집행유예부터 징역 15년까지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구 선생은 과거 독립운동을 한 것이 정상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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