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해서 방송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가 음주 미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해 7월 15일 방송분에서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서 노동주를 제작하고 마시는 장면, 8월 18일 방송분 중 트와이스 지효가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운동 후에 마시니까 더 꿀맛' 등의 자막을 함께 내보낸 장면이 지적됐다.
또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의 자막을 넣은 부분도 문제가 됐다.
9월 1일 방송분에서는 김대호가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자막을 방송한 장면과, 샤이니 키가 치킨과 떡볶이를 데우고 나서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 맥주를 가득 따르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잔 가득 채운 행복', '그동안 쌓인 피로를 날려주는 청량함'등의 자막을 내보낸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후 10월 13일에는 지효가 동생과 맥주, 청주 등을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일한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이라는 자막을 고지하는 장면, 10월 20일 방송분에서는 이장우와 김대호가 포장마차에서 생맥주를 주문하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퇴근길 오아시스 같은 생맥주 강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맥주 한 잔'이라는 자막을 내보낸 부분이 지적 받았다.
또 해당 영상을 보던 기안84가 '저거(생맥주) 먹으려고 사는거야'라고 말한 부분을 방송한 것도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 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부분을 근거로 들어 해당 방송분에 대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나 혼자 산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 측은 지난 해 7월부터 8월 사이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협찬주인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묘사하면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및 구성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를 '주의' 처분했다.
또 결혼정보회사의 대표가 출연해 소속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으로 학력과 키 등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장면에서 탈모 질환이 있는 특정 방송인 등을 희화화 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게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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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