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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진짜 양육권 가져오나?…변호사 "소송 승산 있어" 이유보니 [종합]

기사입력 2024.11.07 16:12 / 기사수정 2024.11.07 16:12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율희의 양육권 소송을 맡은 양소영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7일 오후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율희가 양육권 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더라.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 하겠냐고 물어보셨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양육권자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냐고 살펴보게 돼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살펴본다. 현재 상황에서 이 양육자가 양육을 했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보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 제대로 안 하면 양육권 변경될 거야'라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아이들을 제대로 살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육권 변경 청구는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율희 씨에게도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내용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또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면접에서 받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까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연장 선상에서 율희가 양육권자 지정이 되어도 아이들에게 크나큰 변동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에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율희는 지난 2018년 FT아일랜드 최민환과 결혼 후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해당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다녔다고 폭로하며 녹취록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고,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채널 '양담소'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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