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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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기사입력 2024.11.05 15:13 / 기사수정 2024.11.05 20:34



(엑스포츠뉴스 정부서울청사, 조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 정몽규 회장에게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 시정,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사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그 외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도자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대표팀의 지도자 추천 및 선임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2024년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하여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하였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 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 외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하였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 상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도 파악했다.

문체부는 "이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 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명문화된 선발 기준이 없어 지도자 추천 관련 공정성 논란이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마련하도록 또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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