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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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아인, '1년 징역형'에 선처 호소 "악의적 위반 아냐"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10.29 15:50 / 기사수정 2024.10.29 19:57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원심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2일, 최 씨는 지난 25일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유아인은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되며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과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것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리처방에 오해가 있다"며 "양형부당과 관련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극한으로 몰린 상황에서 수면 마취를 진행하며 의존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수사 전부터 본인의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수면마취 의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었다"며 1심의 실형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또한,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유아인이 직접 대마를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건네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최 씨의 범인 도피 무죄 판결 관련 증인을 요청했으나 변호인은 "제3의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양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기 위해 3주의 시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와 검찰 측의 증인신문 여부에 대한 판결을 다음 기일인 3주 뒤 속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9월 4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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