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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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대마 흡연' 헤어몬, 1심서 500만원 벌금형

기사입력 2024.10.28 18:42 / 기사수정 2024.10.28 18:42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겸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어몬(본명 김우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헤어몬은 지난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불구속 송치 후 헤어몬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유명 연예인의 대마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피고인은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고 상습적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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