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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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유출 없고 초범…부모님 충격" 선처 호소

기사입력 2024.10.24 14:10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래퍼가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스타뉴스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 A 씨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 변호인 측은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바가 전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구나 이번 사건으로 인생이 훼손됐고, 부모님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B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B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했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고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전 아이돌그룹 멤버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던 바.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이 내려졌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해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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