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양재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21일 한겨레가 보도한 유족 A씨의 고소보충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양재웅의 병원이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의 부검 결과 사인으로 나온 급성 장폐색이 병원에서 투여받은 약물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으며, 이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 약물들이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응급실 이송 요청이 묵살됐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피해자가 입원 3~4일 후 복통을 이유로 119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 B씨는 앞서 지난 9월 양재웅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던 사망 원인인 '펜터민 중독'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부검 결과 혈액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
당시 양재웅은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라며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재웅 측 변호인은 유족들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펜터민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알린 부분은 병원 입원 전 복용했던 펜터민 중독으로 예상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양재웅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이 양재웅의 병원인 것이 밝혀진 뒤 양재웅은 소속사를 통해 늦은 사과를 전했으나 유가족은 '언론플레이'라며 분노했다.
해당 논란의 여파로 양재웅은 출연 중이었던 라디오에서 하차했으며 지난 9월 결혼 예정이었던 양재웅과 하니(본명 안희연)는 결혼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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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