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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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23억' 이진호, 3년 ↑ 실형 가능성…피해 규모 눈덩이

기사입력 2024.10.16 17:20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불법도박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이진호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16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진호의 혐의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누리꾼 A씨는 개그맨 이진호를 상습도박 및 사기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민원을 제기, 이에 더하여 A씨는 죄명을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있다.

최근 이진호는 개인 계정을 통해 불법도박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그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됐고,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등 여러 연예인이 그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SBS는 이진호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10억이 넘는 돈을 빌렸으며, 대부업채에서 13억을 빌려 23억 가량의 빚을 졌다고 보도했다. 설상가상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이진호에게 무려 5억 상당의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 연예인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파가 커졌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 A씨는 "현재 개그맨 이진호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하였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이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해당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온라인 커뮤니티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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