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음주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BTS 슈가가 검찰에 약식 기소된 가운데, 청구금액 1500만 원이 밝혀졌다.
11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 10일, 슈가의 약식기소 처분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 않았기에 청구액이 눈길을 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0.2% 초과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한편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8월 23일 사고 17일 만에 용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야간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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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