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고인 관련 허위 증언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모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김 모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2019년 7월 기소된 김 모씨는 故 장자연이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30세.
고인은 2006년 CF 모델로 데뷔 후 2009년 방송됐떤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장자연은 연예 기획사,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회 이상의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특히 장자연은 지장과 그들의 실명을 적은 '장자연 리스트'를 남겨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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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